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유형,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시작한 개인이나 법인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발급받는 증명서입니다. 사업자유형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 법적 형태에 따라 분류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같은 것이고, 사업자유형은 그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는 분류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음식점을 운영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그 사업자등록증에는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유형 정보가 기재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은 하나의 증명서이고, 사업자유형은 그 안에 포함된 여러 정보 중 하나입니다. 둘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추가정보 사업자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