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세금은 크게 재산세와 취득세로 나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토지의 경우 지가와 지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건물은 건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으로, 취득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율은 부동산의 종류, 면적, 취득 목적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른 부동산 관련 세금이 있지만, 재산세와 취득세가 가장 기본적인 부동산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취득세의 세율 및 계산 방법은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조례에 따라 세율이나 감면 혜택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 지역의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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