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무엇이 다를까요?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은 모두 전세보증을 위한 제도이지만, 그 방법과 효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날짜를 증명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법원 또는 등기소에 날짜를 확인받는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것으로, 소유권과는 별개로 전세권을 설정하여 전세금 반환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즉,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순위를 정하는 데 효력이 있지만, 전세권 설정은 전세금 반환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더 강력한 방법입니다. 만약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에서 확정일자만 있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순위를 가질 수는 있지만, 전세권 설정을 했을 때보다 전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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