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나요?
실업급여 신청 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정 기간 이상(일반적으로 180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등)이거나 사업주 사유로 인한 사업장 폐업 등의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족구성원 질병, 폭력 등)가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회사를 그만둔 것만으로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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