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증명서가 필요한 기관이나 용도에 따라 요구하는 발급일로부터의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민 신청이나 비자 발급 등의 경우 최근 발급된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필요한 증명서의 발급일 제한을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명서 내용에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예: 이혼 등)에는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시점에 발급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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