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60세 이상이면서 과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본인이 원하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액은 본인이 선택한 납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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