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이 궁금해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이고, 18세 미만(고등학생은 24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18세 이상 24세 미만 자녀는 대학생 등 취학 중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등 세부적인 자격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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