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무인발급은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이 필요하며, 미성년자인 직계존비속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이 필요합니다. 만약 배우자나 형제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싶다면, 해당 배우자나 형제자매가 직접 신청하거나, 본인이 대리 신청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대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원24 또는 정부24 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가까운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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