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자와는 다른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사업상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경비, 즉 사무실 임대료, 통신비, 재료비, 교육비 등을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액이 아닌 소득의 일정 비율(업종별로 다름)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안내를 참고하거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보험료와 기부금에 대한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경비에 대한 정확한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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