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후견대상자의 인적사항, 심신상태, 재산상황 등을 기재해야 하고, 진단서와 의사의 소견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내용을 심리하여 후견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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