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신청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검사, 또는 후견감독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후견 대상자의 의사능력 부족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나 심리검사 결과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후견 대상자의 의사능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은 후견의 필요성과 종류를 판단하고, 후견인을 선정합니다. 후견인은 신청인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아닌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 선정 시에는 후견 대상자의 의사와 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노력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법원에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법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관할 법원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서 접수 후 심리 과정을 거쳐 적합한 후견인을 선정하고, 후견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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