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지급액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혼인 기간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분할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많아집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중 본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기간이 전체 혼인 기간에 대한 비율로 산정되며, 그 비율만큼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눠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년간 혼인 생활을 하였고, 그 중 15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배우자의 연금액의 75% (15년/20년)를 분할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단,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 자체가 분할연금 지급액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최종 지급액은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또한, 분할연금은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에 개별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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