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는 상당히 간편합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하면 증거 확보에도 유리합니다. 서면에는 계약갱신을 청구한다는 내용과 함께 계약 당사자의 정보, 계약 대상 부동산의 주소, 갱신을 원하는 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구두로 갱신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임대인이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분쟁 발생 시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갱신 청구서를 작성하면 더욱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에 갱신청구권 행사방법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약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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