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혼인신고는 신랑 또는 신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어느 쪽 주소지에서든 신고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과의 혼인신고는 외국인등록증 발급 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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