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 이혼 후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이혼하더라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일정 부분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혼 당시 배우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어야 하며, 이혼 후에도 배우자의 연금 수급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분할연금 신청은 이혼 후 1년 이내에 가능하며, 분할 비율은 법원의 판결이나 협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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