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이 40점을 초과하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단, 벌점 40점 초과는 면허 취소의 가장 일반적인 사유이지만, 상황에 따라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벌점 외에도 별도의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벌점 40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절차에 따라 재심이나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 처분 이후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점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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