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보유 기간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장기 보유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보유기간만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하고,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기타 요건들도 만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의 경우, 상장폐지 또는 상속 등 특수한 사유로 양도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조건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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