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거래 시 파손은 보통 택배 회사의 책임이지만, 상황에 따라 판매자나 구매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품 포장 상태가 불량하거나, 택배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파손에 대한 책임은 택배 회사가 지게 됩니다. 하지만 제품 자체의 하자가 원인이거나, 구매자가 제품을 부주의하게 다룬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제품을 안전하게 포장할 의무가 있으며, 파손 방지를 위해 충분한 완충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택배 도착 시 제품이 파손된 경우, 즉시 택배 회사와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고,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하며, 필요시 경찰 신고 및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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