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가 집을 팔면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2주택자의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차익(매매가격 - 취득가격 - 기타 필요경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등에 따라 세금이 변동됩니다. 단기보유(1년 미만) 시에는 양도차익의 50%를, 장기보유(1년 이상) 시에는 양도차익의 75%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누진세율(6~42%)이 적용되고, 주택수에 따라 중과세율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추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더 높아집니다. 정확한 양도세 계산은 개별 상황(취득가격, 매매가격, 보유기간, 기타 필요경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정보사이트나 세무서 홈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대략적인 세금을 예상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참고용일 뿐 정확한 세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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