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중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하면 즉시 이사 업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을 알리고, 파손 또는 분실된 물품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업체와 함께 파손 또는 분실 내용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고, 피해 내용과 처리 방법에 대한 합의를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원이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파손이나 분실된 물품의 가치를 정확히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자료(구매 영수증, 견적서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보상 규정을 확인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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