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액은 직전 1년간 소득의 9%를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납부액도 높아지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 파악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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