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출석해야 하는 날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출석하여 구직활동 및 직업능력개발 등의 활동 내용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출석일자는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개별적으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매주 또는 격주로 지정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사정상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변경 또는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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