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영업자, 농어업인, 특수직 종사자 등이 대상입니다. 단, 60세 이전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도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는 퇴직 후에도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하지만, 사업장 가입자로서 가입기간을 채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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