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파손에 대한 책임은 일반적으로 이사 서비스 업체에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예: 고객이 미리 알리지 않은 파손 위험 물품의 파손)에는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전에 파손되기 쉬운 물건이나 고가의 물건은 고객이 직접 포장하여 운반하거나, 파손 가능성을 업체에 미리 알리고 추가적인 보험 가입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삿짐 파손 시에는 즉시 업체에 연락하여 파손 사실을 알리고, 사진 또는 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업체와 협의하여 보상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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