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률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산정되며, 소속 기관 및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 외에, 소속기관의 추가 지원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속기관 인사부서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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