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결혼한 경우, 한국에서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프랑스에서 발급받은 결혼 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외교부 또는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공증받은 서류를 가지고 한국 주민센터에 가서 혼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절차는 복잡하지 않지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미리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서류 준비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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