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이 궁금해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부모의 연간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소득으로 판단하며, 소득인정액은 재산세, 금융소득 등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의미합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하며,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대학생이거나 취업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해야 하며,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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