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렌터카 이용을 위해서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해야 하며, 만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 면허증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운전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렌터카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렌터카 업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예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차종의 경우, 면허 취득 년수 제한이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관련정보 통영 중앙동 렌트카 취소 규정 완벽 가이드


추가정보 렌트카


네이버백과 검색 네이버사전 검색 위키백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