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신청은 본인, 가족, 친족, 검사,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이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심신상태와 사무능력 부족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나 심리검사 결과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의 심신상태를 직접 조사하기도 합니다. 법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견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후견인을 선임하여 후견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신청 절차는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은 법원 수입으로 정해져 있으며, 소득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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