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 10년은 연금 수령 자격을 얻기 위한 기준입니다. 단순히 10년 동안 가입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 기간 동안 '납부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0년 동안 매달 납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120개월(10년)을 채우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년간 가입했더라도 실제 납부한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연금 수령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가입 기간 중 납부 면제 기간도 납부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20개월의 납부 또는 납부 면제 기간을 채워야만 연금 수령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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