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이 3천만원 미만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구 구성원의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며, 배우자 및 18세 미만 자녀 등 부양가족의 소득 및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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