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이직 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단, 특정한 사유(예: 사업장 폐업, 권고사직 등)로 실직한 경우에는 기간이 다소 완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발적 이직이 아닌 정당한 이유로 실직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에는 사업장 폐업, 경영 악화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 등이 포함되지만, 자신의 책임으로 인한 퇴사(예: 잦은 결근, 직장 내 폭력 등)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개별 상황에 맞는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정보 프리랜서, 특수고용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정보 실업급여


네이버백과 검색 네이버사전 검색 위키백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