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계약서에 서명 날인 후, 등기소에 제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등기소 직원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날인해줍니다.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전자문서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지만, 전자문서 발급에 필요한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계약 내용, 계약 날짜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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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확정일자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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