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렌터카 이용 시에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발급된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자동 운전면허증이 가능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 국내 면허증과 함께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렌터카 업체마다 허용 여부 및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예약 전에 반드시 해당 렌터카 업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외국인이라면, 자신의 국가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모두 준비해야 하며,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렌터카 업체는 특정 면허 종류나 나이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으니, 렌터카 이용 전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증과 함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분증과 면허증의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면허증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면허증 분실 확인서 또는 재발급 받은 면허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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