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의 약자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자신의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운용하는 계좌입니다. 퇴직소득 외 다른 소득으로도 납입이 가능하며,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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