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식은 무엇인가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장주식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야 하며, 비상장주식은 증권거래법상 주식회사의 주식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제 대상 주식은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간은 세법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보유 기간 계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주식의 합병이나 분할 등으로 인해 보유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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