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으로서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입니다. 단, 2021년 12월 30일 이전 취득분에 한해 적용되며, 주택의 종류(단독주택, 아파트 등)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몇몇 예외 사항(상속받은 주택 등)이 있으므로 세무서 또는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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