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이용 시, 운전면허증 종류는 어떤 것이 가능한가요?
국내에서 발급된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자동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신 분이라면 렌트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1년)이 경과해야하며, 면허증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 국내 면허증과 함께 제시해야 하며, 렌터카 업체별로 허용 여부 및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예약 전에 반드시 렌터카 업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면허증 분실이나 갱신 등으로 인해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렌트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정지 또는 취소된 면허증으로는 렌트카 이용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렌트카 이용 전 면허증의 유효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불편 없이 렌트카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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