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이용시 운전면허증은 어떤 종류가 가능한가요?
국내 렌터카 이용 시에는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 면허증과 함께 제시해야 하며, 단독으로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외국인이시라면, 여권과 함께 본국의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모두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렌터카 업체에 따라 받아들이는 면허 종류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예약 전에 렌터카 업체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특정 국가의 면허증을 인정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보통 1년)이 경과해야 렌트카 이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면허증 조건과 렌터카 업체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이 만료되었거나 갱신해야 하는 경우에는 렌트카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갱신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 하며, 재발급 받은 면허증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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