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크레딧' 제도를 활용하여 부족한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크레딧 제도는 납부 예외 기간(육아, 질병 등)에 대해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10년 미만이더라도 납부 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0년 미만 가입으로 받는 연금액은 10년 이상 가입 시 받는 연금액보다 훨씬 적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10년 이상 가입하여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확한 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연금 예상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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