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통장은 모두 주택을 청약하기 위한 통장이지만, 가입 대상과 청약 가능 주택 유형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모든 유형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반면, 과거에 존재했던 청약통장(예: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가입 자격 및 청약 가능 주택 유형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기존 청약통장들을 대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새롭게 주택청약을 시작하려는 분이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권장합니다. 기존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통장을 계속 유지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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