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 또는 부상 치료, 본인 또는 배우자의 6개월 이상 요양, 본인 또는 배우자의 사업자금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 중간정산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며, 퇴직 시 받을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무분별한 중간정산은 노후 준비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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