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 중,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소년소녀가장가구, 3자녀 이상 가구 등 에너지 취약계층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지원 대상 및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정부 또는 지자체의 공식 발표자료를 참고하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 자격 확인은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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