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이용 시, 운전면허증 종류는 어떤 것이 가능한가요?
국내에서 발급된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자동 운전면허증이 가능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도 가능하지만, 렌터카 업체 및 차량 종류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이라면, 본인의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그리고 국내 체류를 증명하는 서류(비자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부 렌터카 업체는 특정 국가의 운전면허증만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렌트를 원하는 업체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면허 취득 후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 되어야 렌트가 가능한 차종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또한 확인해야 하며, 만료된 면허증으로는 렌트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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