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물품의 하자 발생 시에는 판매자와 먼저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거래 당시 약속했던 내용 (예: 기능, 상태 등)과 실제 물품의 상태가 다른 경우,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판매자에게 이를 전달하고 협의를 통해 환불이나 수리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센터 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거래 전 물품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계약서나 거래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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