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이 제대로 되었고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집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더라도 전세권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유주는 전세권 설정 사실을 인지하고 매입을 한 것이므로 전세권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전세권 설정 계약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기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소유주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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