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시 국민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나요?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적인 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국가의 안전을 위해 일부 권리가 제한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제한된 권리에 대한 보상과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 자유 등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지만,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경우에 한정되며, 과도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도 법치주의 원칙은 유지되어야 하며, 국민의 권리는 법률에 따라 보호받아야 합니다. 또한, 비상계엄의 시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중요하며, 비상계엄 상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종료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시 국민의 권리 제한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최소한으로 제한되는 것이며, 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과 구제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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