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신랑과 신부 모두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입니다.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유효합니다. 만약, 이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이름으로 기재된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며, 이혼한 경우 이혼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과의 혼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과 번역공증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 서류는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발급의 경우 출력 및 서명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시면 관할 시청, 읍, 면사무소에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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