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대상은 배우자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입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예금, 주식, 퇴직금, 자동차, 사업체 지분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심지어 혼인 중 발생한 부채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상속받은 재산이나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혼인 생활 중 증식된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전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혼인 기간 동안 상승했다면, 그 상승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모든 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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