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게 되어 각종 행정 서비스 이용 및 민원 처리에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권 행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자녀의 학교 배정 등 다양한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주소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에는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하고, 후순위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를 한 경우, 지체 없이 전입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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